한국공인중개사협회 사이버연수원
https://www.karedu.or.kr/main/
실무교육
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신청하려는 자(법인의 경우 임원, 사원 / 분사무소 책임자) +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신고를 하려는 자. 폐업신고 후 또는 고용관계 종료 후 1년 이내인 자는 교육 면제대상임
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공인중개사법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각 시·도지사로부터 교육기관으로 위탁을 받아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
사이버 실무교육은 사이버강의(28시간)과 온라인평가시험(60점 이상)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
1.공인중개사 자격증 파일(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) 2. 여권용 사진 파일 (파일 확장자는 PNG,JPEG,GIF 경우만 가능합니다.)
직무교육
▶고용 신고 전 중개보조원 (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 불가)
공인중개사법 제34조에 의해 중개보조원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직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.
(단, 고용관계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다시 고용신고 할 경우는 교육 면제)
17개 시·도지사로부터 위탁을 받아 실시하는 직무교육은 중개업종사자 교육강화를 내용으로 한 「공인중개사법」이 개정됨에 따라 2014년 6월 5일부터 시행하며 "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지침"에 의해 집합교육, 사이버교육 방식으로 실시함.
중개보조원 사이버 직무교육 과정은 4시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
1.여권용 사진 파일
(파일 확장자는 PNG,JPEG,GIF 경우만 가능합니다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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