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6/06/10

구글 경고 문구 사이트 수준 위반 케이스 1 콘텐츠에 오버랩되는 광고

콘텐츠에 오버랩되는 광고
광고와 콘텐츠가 겹침: Google 프로그램 정책에 명시된 바와 같이 게시자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Google 광고의 작동 방식을 수정해서는 안 됩니다. 여기에는 광고가 사이트 콘텐츠를 일부 가리거나 웹페이지 부분이 광고를 일부 가리도록 광고를 배치하는 것도 포함됩니다.

속임수가 있는 광고 구현
광고 게재 속임수: 어떤 방식으로든 광고임이 드러나지 않도록​ Google 광고를 게재해서는 안 됩니다.​ 사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Google 광고와 사이트 콘텐츠는 명확​히 구분되도록 해야 합니다.​ 비​합리적인​ 광고 게재로 인해 사용자들이 광고 내용을 사이트 콘텐츠로 착각하여 클릭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.​ 아래는 일부 비합리적인 배치의 예이며, 반드시 아래의 예시에만 한정되지는 않습니다.
  • 광고를 사이트 첫 화면에​ 과다하게 게재하여​, 첫 화면에서 볼 수 있는 콘텐츠가 충분하지 못하여 광고내용을 사이트 콘텐츠로 착각하도록 하는 경우.
  • 이미지 광고를 텍스트나 다른 이미지와 함께 배치함으로써, 이를 광고가 아닌 콘텐츠로 착각하도록 하는 경우.
또한 게시자는 광고가 모바일에 최적화된 사이트에서 게재되는 방식도 고려해야 합니다. 이 정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애드센스 도움말 센터를 참조하세요.

이런 경우의 경고 문구는 사이트 수준 위반으로, 계정 비활성화는 아니고, 사이트 수준에서 경고가 나오거나 광고가 일시 중지 될 수 있습니다.